산림청, “강원 등지엔 강한 바람 불어 대형 산불 가능성 커져 주의 요구”…실수로 산불 내어도 가해자일 땐 산림보호법(제54조)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국 29개 시·군에 산불조심 비상이 걸렸다.
산림청은 10일 강한 바람과 함께 전국적으로 29개 시·군에 전날 오후 4시를 가해 건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산불에 더욱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지역은 건조경보와 건조주위보가 발령 중이며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소나무 단순림이 많아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산불이 크게 난 삼척의 경우에도 쓰레기 태우기 중 불씨가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산불은 실수로 냈다고 해도 가해자의 경우 산림보호법(제5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메마른 날씨엔 작은 불씨에도 바람에 따라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태우기로 산불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신 청장은 또 “산불에 따른 산림과 재산피해에 대해선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산불이 나지 않게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이달 1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316개 산림관서 및 유관기관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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