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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예상 밖 법정구속 선고에 손 떨고 허둥대…‘억울하다’ 항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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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예상 밖 법정구속 선고에 손 떨고 허둥대…‘억울하다’ 항변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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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예상 밖 법정구속 선고에 손 떨고 허둥대…‘억울하다’ 항변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 전 원장은 예상 밖의 선고 결과에 당황해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가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윗(메시지 전송)한 갯수도 27만4800회에 달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원심이 175개 계정 및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 증거로 인정한 것과 비교하면 채택된 증거가 훨씬 늘어난 셈이다.


재판부는 이런 증거들을 근거로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결론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감색 양복에 푸른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한 원 전 원장은 항소심 선고 내내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판결을 들었다. 그는 구속에 앞서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 직원이 내민 구속영장 발부 서류를 작성하는 원 전 원장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류 작성을 마친 뒤 입고 온 외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허둥대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원세훈 법정구속, 속 시원하다" "원세훈 법정구속, 이게 맞지" "원세훈 법정구속, 제대로네" "원세훈 법정구속, 완전 당황했겠다" "원세훈 법정구속, 앞으로 어떻게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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