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서해 5도서 조업어장이 3월부터 81㎢ 확장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 규모다.
해양수산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5도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연평도 주변어장은 25㎢, 소청도남방어장은 56㎢ 확장해 각각 801㎢, 232㎢다.
서해 5도 어장은 안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지어업인들에 한해 지정된 조업구역에서만 조업이 허용되는 수역이다.
해수부는 어장 확장이 어업인들의 실질적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게 서해 꽃게 봄어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까지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3월 중 시행된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어장 확장이 중국어선 불법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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