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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써준 공인중개사에 '1억원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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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1.서울 구로구의 숙박시설을 33억5000만원에 매입한 김모씨. 입지가 좋고 현금 거래가 많다는 장점에 시세보다 웃돈을 주고 거래를 했지만, 정작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김씨는 물건을 소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매입가격을 28억5000만원에 신고하도록 요구했다. 기타비용을 줄였다고 좋아하는 것도 잠시, 김씨는 국토교통부의 정밀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공인중개사는 취득세(4%)에 해당하는 1억3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2.이모씨는 지난해 1월 대전 유성구의 토지를 1억7500만원에 매입했다. 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기한을 넘기고 말았다. 이씨는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8월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토지 취득세(4%)의 0.5배인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3건(829명)을 적발하고,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417건(747명·과태료 60억5000만원)을 적발했고, 국토부의 정밀조사에서 36건(82명)을 추가 적발해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 중에서도 신고 지연·미신고가 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마련해 신고하는 '다운계약'도 여전해 39건(77명)이 적발됐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하는 '업계약'은 29건(52명)이었다.


또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5건(5명) 등이 적발됐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4건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관할 세무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상시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정밀조사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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