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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자 빚 성실히 갚으면 低利 생활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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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신용카드도 발급 가능

채무조정자 빚 성실히 갚으면 低利 생활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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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조정 중인 사람이 신용회복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빚을 성실히 갚아나가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4%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2015년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갖고 신용회복지원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채무조정 약정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이어서 긴급히 생활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채무조정을 지속하지 못해 중도탈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기존에도 1년 이상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약정자는 1000만원까지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년 이하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채무를 갚은 약정자는 급히 대출이 필요해도 손 벌릴 곳이 없어 채무조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위의 결정으로 올 상반기부터는 1년 이하의 짧은 기간이라도 채무를 성실히 갚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연 4%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금융위는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중인 약정자에 한해 올 6월부터 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채무조정 약정자는 신용유의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됐었다. 때문에 채무상환 기간 동안 교통·통신비 등의 신용결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24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중인 약정자가 카드사에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신복위·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기관이 성실상환자 여부를 확인해주도록 했다. 신용카드에는 후불 교통카드와 주유·통신 등 할인서비스, 포인트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지만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은 불가능하다.


채무조정 중인 연체자가 중도탈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예제도의 지원범위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실직자, 중증질환자, 대학생 등 기존 15개 유예대상에 특별재난지역채무자, 차상위계층 등을 추가했다.


3개월 이상 채무조정을 이행하지 못해 신용회복 절차에서 탈락하더라도 다시 조정을 시작할 수 있는 ‘채무조정 부활제도’의 신청요건도 완화한다.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1회차 분할상환금과 연체이자 전액을 만기 후 6개월 전까지 납입하면 되고, 신복위의 경우 연체회차의 회차분 3분의 1 이상을 탈락 후 3개월 이내 납입하면 된다. 채권자의 동의조건도 기존 전체 동의에서 채권자 2분의 1이상 동의로 완화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부활 신청을 1회로 한정했다. 국민행복기금은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신복위는 5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신복위는 최근 5년간 39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했고 33만6000명이 정상상환하고 있으며 5만5000명은 중도에 탈락해 탈락률은 14%로 나타났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34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했는데 이중 28만명은 정상상환하고 있으며 6만명은 중도에 탈락해 탈락률은 17%를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 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빠른 재기를 위해 단기적인 자금부족이 중도탈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 중도에 탈락했더라도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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