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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전자위임장 계약체결 증가…하루평균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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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상장사들이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에 대비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점차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자투표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총 147개, 전자위임장은 62개사가 계약을 체결했다. 하루평균 10건 정도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017년까지 섀도우보팅제도 폐지가 유예되면서 미리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전자투표 계약 체결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 26개사, 코스닥 상장사 64개사, 비상장사 1개사 등 총 91개 기업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지난 2011년도 33개사, 2012년도 8개사, 2013년에는 계약체결기업이 없는 등 저조했지만 법개정 이후 활성화되고 있다. 주요 계약사로는 신한금융지주, GS글로벌, NHN엔터테인먼트, 안랩 등이 있다.

전자위임장 계약은 지난달 22일 전자위임장 시스템 오픈 이후 코스피 상장사 14개사, 코스닥 48개사 등 총 62개사가 체결됐다.


전자투표 제도는 상법에 따라 주주가 주주총회장을 가지 않고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의결권 행사제도가 올해 1월1일 폐지되면서,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도입됐다.


정부가 2017년 말까지 섀도우보팅 폐지를 유예해주면서 전자투표 도입과 전 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전자위임장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탁원 측은 보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주주총회 개최를 한달 앞둔 이달 중순 이후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주주총회 관리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관련 비용 절감이 가능해 계약체결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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