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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수술·추나요법 건보 적용…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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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가수 신해철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된 위밴드 등 비만수술과 한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신씨 사망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있는데다 추나요법도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향후 5년간 건강보험에서 보장할 진료범위가 포함된 것이다.


◆비만수술과 추나요법 건보적용 = 복지부는 향후 5년 안에 병적 고도비만 환자의 비만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했다. 19세 이상 성인 비만 인구는 1998년 2.2%에서 지난 2012년 4.8%로 2.2배가 증가했다. 특히 체질량지수(BMI)가 40 이상인 병적인 고도비만은 사망률이 2.1배에 이르고 심장질환과 당뇨에 걸릴 가능성도 각각 3.3배와 2.3배 높다. 복지부는 이같은 병적 고도비만 환자가 저소득층에서 더욱 많은 만큼 2018년부터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다만 다이어트 목적의 비만수술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비급여로 분류된 한방 추나요법도 저렴해진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건강보험에서 보장한다. 다만 복지부는 물리치료기 등 의료기기에 대해선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종류를 결정한 뒤 건보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출산비용 대폭 줄어든다 = 임신부의 초음파 검사가 내년부터 건보에 적용되고, 올해부터는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10%로 줄여준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치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통합치료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이같은 중기 보장성 확대로 고위험 산모의 의료비 부담은 현재 150만원에서 2018년께 24만원으로 줄어들고,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을 겪는 태아 치료비도 237만원에서 5만원으로 경감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임신성 당뇨 검사를 모든 산모에게 확대하고, 임신성 당뇨 관리를 위한 혈당검사나 인슐린 주사 등 소모품에 대해서도 건보에서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취약지 산모에게 고운맘카드를 통한 지원이 20만원 추가된다. 난입시술도 2017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지원키로 했다.


충치치료 부담도 준다. 2017년부터는 치아의 홈을 메우는 충치치료의 본인 부담률을 낮추거나 없애고, 일년 뒤에는 치아색과 비슷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레진 치료)의 경우에는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10% 본인 부담하고 있는 결핵 치료비는 내년부터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건보 재정 5년간 7조4000억원 = 복지부는 중기보장성 계획이 시행되면 건강보험 보장율이 62.5%(2012년 기준)에서 2018년 68%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50위권내 질환의 보장율은 선진국 수준인 80%대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처럼 보장성이 대폭 강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한 이번 중기보장성 계획으로 향후 5년간 7조4000억원의 재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이번에 새롭게 건보에 적용되는 진료로 인해 향후 5년간 1조4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보험료를 결정할 때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00억원을 이미 반영했다”면서 “내년부터 필요한 재정은 보험료 수입을 함께 검토해 중장기 재정수지 등을 고려하며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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