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KB국민은행이 고객신뢰회복을 위한 차별화된 고객정보 보호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은행 서식에서 주민번호란이 사라지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KB-PIN이라는 은행관리번호를 도입한다.
이는 지난해 초 발생한 카드사 유출사태 후 발표된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중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민은행은 고객과의 모든 거래 시 주민번호 대신 안전한 KB-PIN을 사용하기도 했다. KB-PIN (KB ?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은행관리번호로 앞으로 국민은행은 단말화면 또는 출력물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KB-PIN을 사용해 고객을 구분한다.
또 거래 시 필요한 최소정보만 수집하도록 거래신청서를 변경하고 수집정보를 최소화 한다. 고객은 계약 필수 정보(이름, 연락처 등 6개)만 제공하면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본인의사에 따라 나머지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동의서 내용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해 고객의 의사에 따라 동의가 가능해지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필수적 제공과 선택적 제공으로 구분한다. 앞으로 국민은행 고객은 필수사항 동의만으로 기본적인 금융거래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된다.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모든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필요 시 핀패드나 키패드 등을 통해 직접 입력해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 주민번호 요구 법령이 없는 경우 신분증 사본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 후 보관한다. 단, 법령상 규정된 서식, 금융실명거래 관련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본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요청권', '연락중지 청구권', '정보 보호 요청권', '본인정보 조회중지 요청권' 등 자기정보결정권도 보호키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수집된 주민번호는 안전하게 보호(암호화)할 뿐만 아니라 은행 내 거의 모든 거래에 주민번호 대신 KB-PIN이 사용되어 처리된다"며 "임직원 인식 개선 캠페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든 고객이 안심하며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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