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사학 비리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해직됐던 교사 윤모(58)씨에 대한 특별채용을 확정하고 1일자로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 발령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1년 사학민주화 활동 과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해직됐다가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됐다. 당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그의 복직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006년 2월 서울교육청은 그가 재직했던 사립재단에 윤씨를 특별채용할 것을 권고했으나 재단이 이를 거부해 복직은 불발됐다.
윤씨는 지난해 서울교육청에 학교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국회의원과 교사들의 지지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민원을 검토한 결과 그의 사학민주화 공로를 인정하고 국민화합 차원에서 공립학교로 특별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