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편성된 시설사업비 집행 유보하기로…"복직 결정된 교사를 다시 징계하는 등 감사결과 따르지 않아"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교내 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복직한 교사 안모씨를 다시 징계하기로 결정한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올해 편성된 시설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동구마케팅고를 운영하는 동구학원을 포함해 감사결과 처분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관내 5개 사학에 대해 2015년 편성된 시설사업비 21억6857만원을 잠정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11일 발표했다. 시설사업비 지원 유보 사학은 동구학원을 비롯해 영훈학원, 충암학원, 청원학원 및 숭실학원 등이다.
안씨는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 동구학원의 비리를 제보했고 당시 교육청은 동구학원 및 동구여자중학교,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특별감사를 실시, 인사·회계·시설 분야에서 1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동구학원은 내부 고발자로 안씨를 지목하고 지난해 8월 안씨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같은 달 긴급 감사에 착수했고, 12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안씨에 대해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파면취소 결정을 내려 안씨는 지난달 학교로 복귀했었다. 그러나 동구학원 측은 새로운 징계 사유를 추가해 교원인사위원회에 이달 다시 징계를 요구했다. 안씨가 지난해 5월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여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고 학교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징계를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원 중단 조치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법규 개정을 관계기관에 적극 요청하는 등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비리를 저지르는 학교법인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구학원은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행정실장에 대한 당연퇴직을 이행하지 않는 등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처분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향후 감사 지적사항 이행 노력을 감안해 지원 유보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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