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땅콩 회항' 사건의 2차 공판이 열리는 30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왔다.
조 회장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2차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검은 코트에 민트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조 회장은 고급 SUV차량을 타고 수행원들과 함께 법정에 왔다.
그는 출석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출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답하기 위해"라고 밝힌 뒤 조현민 상무의 "회사 모두가 책임있다"는 말에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과 면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 회장을 직권으로 증인채택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분간 승무원들에게 폭언·폭행 등 난동을 부리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7일 기소된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및 강요 등 5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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