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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코트라, 신용불량 바이어 정보제공 받고도 수출거래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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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해외 불량 신용바이어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달받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채 국내 수출기업과 해외 신용 불량 바이어와의 거래를 주선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9일 코트라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코트라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해외 신용불량 바이어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금지급 지연ㆍ거절 등의 금전적 사고 가능성을 검토해 우리 수출기업에 거래를 중개할 때 참고하거나 수출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줘야 한다. 하지만 코트라는 2006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분기단위로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하다 2009년 7월 이후부터는 신용정보를 통보 받고도 관리부서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일부 기업은 보험사고 위험업체로 지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사들이 코트라를 통해 해당 업체와 거래를 했으며, 일부 기업은 대금을 1년이 지난 뒤에아 받을 수 있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코트라 사장에게 로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기업과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공받은 해외 신용불량 바이어(신용등급이 낮아 보험가입 거절 대상인 해외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출지원 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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