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규정에 대한 표준 매뉴얼 제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28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조합과 추진위원회 대표, 조합원, 관계 용역사 직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동의와 철회 제도’에 관한 특강을 연다.
구는 동의서와 철회서 관련 쟁점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불명확한 규정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제시한다.
이날 특강에서는 ▲정비사업 동의 및 철회 제도 ▲정비사업 서면결의 제도 ▲추진위원회와 조합 해산 동의와 철회 방법 등을 다룬다.
구는 동의서 작성 자격요건과 관련해 공유자, 지상권자, 사망자, 대리인 등을 나누어 설명, 동의서 요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또 동의서와 철회서 제출 효력발생 시점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아울러 정비사업 서면결의서 작성과 징구 시 주의사항과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동의 및 철회’와 관련한 쟁점 사례들을 소개한다.
이 밖에도 서대문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정비사업 예산회계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 필수 공개해야 하는 항목들을 안내한다.
이번 특강은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대문구청 도시재정비과(☎330-8027)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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