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숏 사이즈 가격표기 누락으로 고발당해…"소비자 선택권 제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스타벅스가 가장 작은 사이즈(숏) 음료의 가격을 메뉴판에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26일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YMCA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스타벅스가 가격표시에 숏 사이즈를 고의로 빠뜨려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톨 사이즈 음료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운영 중인 국내 스타벅스 매장의 커피 음료는 작은 크기순으로 기준 숏(Short), 톨(Tall), 그란데(Grande), 벤티(Venti)로 4가지다.
하지만 스타벅스 매장의 메뉴판에는 '숏 사이즈' 표기가 없어 가장 작은 사이즈를 '톨 사이즈'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기관은 "이런 스타벅스의 판매 행위는 지난 수년 동안 지속됐고, 소비자들의 지적에도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과 달리 미국(뉴욕)과 일본(후쿠오카) 매장에서는 숏 을 포함한 네 가지 종류를 모두 제대로 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매출 증대를 위해 숏 사이즈 표기 누락을 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메뉴표 하단에 별도로 '숏 사이즈도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장 메뉴 판은 각 나라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고객들이 주로 찾는 메뉴를 위주로 표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