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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민변 변호사 6명만 檢 징계개시 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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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김인숙 변호사는 기각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6명에 대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변협은 이날 조사위원회를 열고 검찰에 의해 징계개시가 청구된 권영국(53), 김유정(35), 송영섭(43), 이덕우(59), 김태욱(39), 류하경(33) 변호사 등 6명의 징계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협의 결정은 이들 변호사 6명에 대한 징계를 즉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변협 관계자는 "징계시효를 정지시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기에 유, 무죄 판결이 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법에 규정된 징계시효는 3년인데, 이 안에 결정을 하지 않으면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징계할 수 없으므로 일단 징계 개시만 해놓고 사법적 판단을 기다린다는 설명이다.


한편 변협은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징계가 신청된 장경욱(47)·김인숙(52) 변호사의 징계는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집회 때 경찰에 상해를 입힌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장 변호사 등 8명에 대해 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 변호사법에는 검찰이 변협에 징계를 신청할 수 있게 돼있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기소되지 않거나 집회 시위 등에서 일어난 일로 징계가 요청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변협이 신청을 기각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취할 수 있는 다른 절차는 없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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