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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 41년 만에 누명 벗어…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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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 41년 만에 누명 벗어…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피해자들이 41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용희(79·여)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남편 전영관씨는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활동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이 집행됐다. 김씨 또한 남편의 간첩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공소사실을 허위 자백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울릉도에서 북한을 왕래하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전국 각지에서 47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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