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광주 남구 “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엄벌”

시계아이콘00분 3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선강]


27일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발령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가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 범죄를 뿌리부터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을 27일 발령한다.


고발대상은 남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형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 및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 등이다.

소속 공무원의 범위는 퇴직자, 공무수행사인, 지방보조사업자, 민간심의위원을 포함한다.


고발 대상 범죄는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1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또 인사, 계약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숨긴 경우도 해당 된다.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권고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지침 발령을 통해 남구 모든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은 물론 청렴한 남구 공직자상을 정립해 주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