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돈벼락' 양심의 결과는?…800만원 가운데 현금 285만원 회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달 대구 도심에서 한 20대가 뿌린 현금 800여만원 가운데 지금까지 285만원이 회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5일 한 40대 여성이 이날 오후 1시쯤 대구 달서경찰서 송현지구대를 찾아 "길거리에 돈이 뿌려질 당시에 주운 것"이라며 85만원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3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송현지구대를 찾아 각각 100만원과 15만원을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돈을 반환하는 사례가 이어져 지금까지 모두 285만원이 되돌아왔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12시50분께 서구 송현동 도로에서 5만원권 160여장이 뿌려져 '돈벼락' 사건이라며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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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돈은 정신질환을 앓는 한 20대가 할아버지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현금 4700만원 중 일부를 뿌린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그의 할아버지는 평생 고물을 수집해 모은 돈을 손자에게 물려준 것이라는 사연이 전해져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샀고 경찰이 적극 회수에 나섰다.
도로에 일부러 돈을 뿌린 것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 현금을 주운 사람에게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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