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코레일, 1조 규모 법원세 환급 소승 1심 승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환급소송 1심에서 승소해 1조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코레일은 이번 판결이 17조원에 달하는 부채 감축과 재무 건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코레일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2일 '법인세법 상 후발적 경정 사유로 인정되므로 당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코레일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레일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무산돼 협약이 해제된 직후인 2013년 5월 토지매매 관련으로 납부한 법인세 경정을 대전세무서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조세심판원에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그러자 지난해 5월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승소한 것이다.


코레일이 최종 승소할 경우 환급받는 세금은 국세 8800억원, 지방세 880억원과 그에 대한 이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