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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투명성보고서 22일 전격 공개…압수수색영장 집행 2년간 6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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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투명성보고서 22일 전격 공개…압수수색영장 집행 2년간 6배↑(종합)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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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투명성보고서, '개인정보보호리포트' 공개
수사당국 압수영장 요청 및 집행건수 공개 이번이 처음
지난 2년새 수사당국 압수영장 요청 등 6배 늘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포털업체 네이버(NAVER)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영장 요청과 집행 건수가 지난 2년간 6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프라이버시 분야 국내 최고수준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수사기관 자료제공 등의 통계자료가 담긴 투명성보고서 성격의 '2014년 네이버 개인정보보호리포트'를 22일 오후 8시 '프라이버시 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네이버는 2012년부터 개인정보리포트를 발간해왔으며 최근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지난 14일 발족된 '제5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강된 개인정보보호리포트 발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리포트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사목적의 자료 요청 건수 등을 공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은 지난 2012년 1487건에서 지난해 9342건으로 6.3배로 증가했다. 처리 건수도 지난 2012년 1278건에서 지난해 8188건으로 6.4배로 집계됐다.


네이버 투명성보고서 22일 전격 공개…압수수색영장 집행 2년간 6배↑(종합)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


압수수색영장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네이버는 통신자료의 제공 중단으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에 해당하는 '이용자 가입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2년도 하반기 및 2013년도 상반기의 급격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치의 증가는 이와 같은 사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어도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네이버 등 171개 통계보고 의무 사업자가 수사목적의 자료를 제공한 현황에서 네이버의 통신제한조치는 전체 378건 중 39건으로 10.3%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체 13만2031건 중 2162건으로 약 1.6%였다.


한편 2014년 개인정보보호리포트는 지난 일 년 동안 개인정보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를 소개하고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주요 활동과 노력들을 한 눈에 살펴보도록 구성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안에 대한 통계 공개를 결정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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