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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대리점·판매점 대상 단통법 세무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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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이후 변화된 세무 관련 사항 안내 및 질의 응답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대표 조충현)는 지난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이후 적용되는 세무와 관련된 설명회를 30일 한국 대표 회계법인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함께 영등포구에 위치한 하이테크시티 대회의실에서 무료 개최한다.

이번 세무 설명회는 단통법 이후 변화된 세무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아울러 유통종사자가 궁금해 하는 세금 신고 방법, 세무조정, 분쟁해결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는 이동통신유통종사자가 세법을 잘 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설명회에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동통신 조세전문 팀의 박근우 상무 등이 참석해 주요 사례를 설명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무료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30일 오후 2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지하1층 대회의장에서 열리며, 지역에 있는 회원사 및 종사자를 위하여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조충현 회장은 “설명회를 통해 세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 세무 처리에 있어 유통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종사자간 정보교환을 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KMDA&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2015년 무료 세무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홈페이지(www.koream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 모든 종사자가무료로 참가가 가능하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받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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