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특허청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마련…대학 이외 기관서 이수한 교육 학점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 두 기관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발명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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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에서도 대학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김영민 특허청장과 정상철 충남대학교 총장은 21일 충남대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발명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온·오프라인교육과정을 충남대 학생이 밟으면 대학에서 취득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대학 간 학점교류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학 이외 기관에서 받은 교육을 대학이 학점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여서 눈길을 끈다.
두 기관은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대학 지식재산강좌 지원 ▲발명교사교육센터 설치·운영 ▲지식재산 사이버교육 활용 ▲특허정책연구 수립 등에서 서로 도와왔다.
양쪽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인력 길러내기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인력교류 등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충남대는 올 상반기 중 학칙 등을 바꿔 올 가을 2학기 때부터는 지식재산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밟은 학생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대전·충남지역 대학 e-러닝협의회’로 지식재산학점은행제 도입사례를 알릴 예정이어서 대전·충남지역의 다른 대학으로의 확산도 점쳐진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학생들이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 될 수 있는 지식재산교육을 받아 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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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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