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현중,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현중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19일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폭행치상)로 김현중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행 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김현중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정황을 참작해 약식기소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부터 교제해 온 김현중의 여자친구 최모씨는 지난해 5월 말부터 7월 중순 사이 네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그 중 두 차례에 걸친 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는 취하했다.
경찰은 나머지 두 차례 폭행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현중은 작년 5월 30일 여자친구 최모씨의 집에서 최씨에게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또 같은 해 7월 12일 이종격투기 기술을 시험한다면서 최씨의 옆구리를 다리로 조르다가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고소당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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