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보도가 허위라고 인식한 상태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의혹 제기 보도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41)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6)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6일 "보도가 허위라고 인식한 상태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 기자와 김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주권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면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이뤄진 만큼 언론활동은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기사와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여부와 다르게 나름대로의 분석과 평가를 거쳐 보도한 것"이라며 "이를 형사법적 문제가 된다고 허용하게 되면 공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토론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는 행위마저 망설이게 돼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19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보도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주 기자와 김 총수를 기소했다. 검찰이 문제삼은 보도는 주 기자가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다룬 기사다.
당시 경찰은 당시 금전관계로 두 사람이 다투다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지만 주 기자와 김 총수는 시사인과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통해 지만씨가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지만씨는 주 기자와 김 총수를 고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주 기자에게 징역 3년, 김 총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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