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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직접고용 노동자 생활임금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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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기간제 근로자 70명 채용에 처음 적용. 보건소, 복지정책과 등 생활임금제 적용 채용 계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올해부터 직접 고용 형식으로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제를 확대 적용한다.


도봉구, 직접고용 노동자 생활임금제 보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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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선 6기 공약사업인 '구청 직접고용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에 따른 것이다.

구 본청과 보건소 전액 구비사업 중 상시적인 사업에 채용돼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낮은임금수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5580원, 지난해 보다 7.1% 인상된 금액이다.


도봉구에서 2015년에 적용될 생활임금은 658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18% 높은 수준이다.


2014년 도봉구 기간제 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등 32개 사업에 165명이 근무, 월 평균 급여는 135만1000원으로 시간당 최저임금(521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다.


올해 도봉구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처음 생활임금제를 적용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공원녹지과에서 채용 예정인 기간제 근로자는 공원 유지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 병해충 방제 사업 등에 종사하게 되며 총 7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은 생활임금제에 따라 월 125만3000원(일 7시간 근로기준시)을 받게 되며 이는 시급으로 658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구는 생활임금제의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저임금 해소와 소득 격차 해소 등 사회 경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 초에 공포할 예정에 있다.


도봉구는 앞으로 연중 보건소와 복지정책과 등 구본청에서 생활임금 적용 기간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할 계획에 있으며 용역 근로자에까지 생활임금제를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생활임금제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도봉구가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도록 노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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