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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매니저 논란'과 아내 '정승연 판사 해명글 논란'에 사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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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매니저 논란'과 아내 '정승연 판사 해명글 논란'에 사과(전문) 송일국과 삼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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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매니저 논란'과 아내 '정승연 판사 해명글 논란'에 사과(전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송일국이 '매니저 논란'과 아내 정승연 판사의 '해명글 논란'에 사과했다.


송일국은 12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며칠 전 아내의 페이스북 글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송일국은 "아내가 문제가 된 글을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잘못을 하게 됐다. 아내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7년 전 소속사도 없던 중 실무를 담당하던 매니저가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바람에, 인턴이기에 겸직도 가능하다고 하고 별도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안 될 것이며 그 사람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란 안이한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공직자의 아들로서 좀 더 올바르게 생각하고 처신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승연 판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편 송일국의 매니저 논란에 대한 해명을 올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 정승연 판사는 "정말 이 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며 "해명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가 보는 것만 보는 사람들"라고 전했다.


정승연 판사는 이어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 당시 어머님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 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였다"며 "그런데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 두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를 봐 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다.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의 인턴이 바로 그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승연 판사는 "공무원이면 겸직 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정승연 판사는 또한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알바생에 불과했으니 당연히 4대보험 따위 내주지 않았다).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09년 KBS 교양 '쌈'은 김을동 의원이 아들 송일국 매니저와 운전기사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미 김을동 의원 측에서 충분한 해명을 했던 사안은 최근 정승연 판사의 글을 통해 논란이 가열됐다.


특히 정 판사의 글의 격앙된 표현('이 따위', '4대보험 따위')이나 '알바생, 인턴에 불과했다' 등의 표현이 논란이 됐다.


정승연 판사의 해명글은 지인인 임윤선 변호사가 이를 자신의 SNS에 캡처해 올려 알려지게 됐다. 임윤선 변호사는 "믿고픈 것과 사실은 다르다. 까고 파도 사실만 까길..."이라며 "공유하고픈 친구의 글은 공유가 안 돼 하는 수없이 캡처로"라는 글과 함께 정승연 판사의 글을 캡처해 게재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송일국 사과, 결국 사과하는군" "송일국 사과, 글 하나 잘못 써서" "송일국 사과, 정승연 완전 실망" "송일국 사과, 어떻게 된 거야" "송일국 사과, 누구 말이 맞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송일국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며칠 전 아내의 페이스북 글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의 모든 발단은 저로부터 시작됐기에 제가 사과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내가 문제가 된 글을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잘못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7년 전 소속사도 없던 중 실무를 담당하던 매니저가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바람에, 인턴이기에 겸직도 가능하다고 하고 별도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안 될 것이며 그 사람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란 안이한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직자의 아들로서 좀 더 올바르게 생각하고 처신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립니다.


아내 또한 본인이 공직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저의 아내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내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심려 끼쳐 드리고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으로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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