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산업기능요원에 우선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1일 특성화·마이스터고를 졸업하거나, 졸업 후 전문대 등을 다니고 있지 않은 18명이 산업기능요원 편입 기준이 부당하다고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일정기간 지정된 기업에서 일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병역법은 이 산업기능요원의 세부 편입 기준에 대해 병무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하고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송참여인들이 문제라고 주장한 부분은 병무청이 2013년도에 낸 '2014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에 관한 고시'다. 이 고시에는 특성화·마이스터고 배정인원에 대해 최종학력이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자의 경우(이 학교 졸업 후 업체에 근무, 야간 또는 방통대에서 수업 중인 자는 가능)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소송참여인들은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우선배정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방부는 2011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을 2016년까지 연장지원하고, 기술자격 소지자 중 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전문대학교에 의해 양성된 인력을 우선편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무청은 특성화고 졸업자를 우선배정했을 뿐이다"면서 "일반고 졸업자는 배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특성화고 지원자가 뽑는 산업기능요원 규모를 초과했기에 배정되지 못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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