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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갑질 논란…수습사원 자질부족 이유로 전원해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국내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영업 수습사원에게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시킨 후 전원 해고했다. 수습 사원들이 실무테스트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 해고의 주된 사유였지만 이들이 계약한 상품 중 일부를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기도 해 '갑질'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신입 지역영업기획자(MD) 11명을 채용해 2주간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필드 테스트를 실시했다. 수습사원들은 이 기간 지역 음식점과 미용실 등을 돌며 위메프 딜(deal) 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했다. 길게는 하루 14시간 근무한 날도 있었다.

하지만 위메프는 수습기간 2주가 끝나자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을 해고 통보했다. 대신 일당 5만원씩, 각자 55만원을 지급했다. 또 해고된 수습사원들이 계약 맺은 일부 점포의 상품을 홈페이지에서 판매했다.


위메프는 이들에게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정직원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은 알렸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위메프 관계자는 "응시자들의 자질이 (저희의) 기준에는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결정했다"며 "마케팅 컨설턴트는 업무가 고되고 퇴사율이 높아 지난해 말부터 특별한 기준을 적용한 채용 코스를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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