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토지 관련 과세자료로 활용될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군은 오는 2월 13일까지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표준지를 제외한 14만여 필지에 대해 건축 ·개발행위 허가 등 각종 인· 허가와 토지이동상황, 도시계획 변경자료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된 개별지와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한 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인근지가와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며 “특히, 구례군 홈페이지에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알림판을 마련해 민원인이 쉽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양방향 소통행정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관내 표준지 1,598필지에 대해 5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 중이며, 올해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민원봉사과(061-780-2479)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택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