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이후 서울 강남구 면적 1.4배 규모인 55.2㎢ 부동산 국유화…올해 가지번 땅 국유화 등 자체조사 강화, 일본인 개인재산 국가귀속 대상 2628필지는 무주부동산 공고 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주인 없는 땅을 찾아 국유재산으로 넣은 게 1조원을 넘어섰다.
조달청이 2012년 6월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등의 국가귀속업무를 시작한 뒤 7654필지(55.2㎢)의 땅을 국유화했다고 6일 밝혔다.
임자가 없는 부동산을 국가에 넣는 업무는 2012년 6월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으로 권리보전업무 수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으로 바뀌었고 2013년 10월부터 조직·인력을 갖춰 해오고 있다.
이는 서울 강남구 면적(강남대로~탄천 사이 39.55㎢)의 1.4배로 재산 가치만도 1조원에 이른다.
국가귀속재산엔 지자체 및 개인으로부터 소유자 없는 부동산으로 신고·접수된 땅 6029필지(9194억원) 외에도 조달청이 조사해 국유화한 1625필지(955억원)가 들어 있다.
지자체가 신고·접수한 땅은 도시개발, 지적정리사업을 하면서 찾아낸 지적공부 누락재산, 소유자가 뚜렷하지 않은 재산 등이다.
조달청이 조사해 국유화하고 있는 재산은 ▲일본인(법인) 이름의 재산 ▲가지번 땅 ▲1953년 이후 소유자 변동이 없는 재산 중 지적공부상 상속받을 권리인이 없는 것 등이다.
일본인(법인) 명의 재산은 창씨개명한 한국인과 일본인을 나눌 수 없거나 등기부 전산화 이전 손으로 쓴 대장에서 빠져있었던 재산을 말한다. 가지번 땅은 지적도, 임야도의 축척 차이로 생기는 불부합지역을 말한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 및 법인명의재산의 국가귀속을 추진해 조선총독부(310필지), 동양척식주식회사(26필지), 일본법인(88필지), 일본인 개인(1,201필지) 등 1625필지에 대한 국가귀속이 끝났다.
일본인 개인재산 국가귀속 대상 2628필지는 무주부동산 공고 중이며 공고기간이 끝난 뒤 국가귀속이 마무리된다.
올부터는 가지번 땅 5만2600필지와 오랜 기간 소유자가 바뀌지 않는 땅 25만(240㎢) 필지에 대한 상속인 여부를 확인, 국유화할 계획이다.
백명기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을 국유화함으로써 나라 부(富) 늘리기는 물론 정부재정수입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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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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