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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올해부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또 공사현장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오는 2017년까지 가정에 소화기와 단독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5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내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오는 8일부터 반드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만5000㎡이상 건물의 경우 1만5000㎡마다 1명의 보조자를 둬야 한다. 그동안 일정규모 이상 대상 건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만 선임하면 됐다.
또 기숙사ㆍ숙박ㆍ의료ㆍ노유자 시설 등 야간ㆍ휴일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 역시 규모에 상관없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대상 시설물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내 해당 소방서로 점검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주의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먼저 모든 공사 현장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3000㎡이상 또는 지하층ㆍ4층 이상 층의 바닥 면적 600㎡ 이상 작업장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연면적 400㎡이상 또는 지하층 바닥면적 150㎡ 이상인 작업장에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지하층 바닥면적 150㎡ 이상인 작업장에는 간이피난 유도선을 둬야 한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2012년 2월4일 이전)은 2017년 2월4일까지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한다.
기초 소방시설의 경우 소화기는 세대마다 1개 이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이들 설비는 인터넷 또는 대형할인점, 소방시설공사업체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들은 달라지는 소방관련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도민들도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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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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