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갈 필요 없이 시 도로관리청에서 한 번에 신청 OK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새해부터 운행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화물 운송차량의 운행허가 신청이 크게 간소화 된다.
서울시는 제한기준 초과 화물차의 운행허가 신청 절차가 법령 개정으로 인해 크게 간소화 돼 도로관리청에서만 접수해도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제한차량 운행허가는 차량의 제원이나 중량이 일정 규모를 넘는 경우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따라 민원인이 시와 경찰서를 각각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도로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도로관리청(서울시)에만 접수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시 도로관리청에 운행허가신청서를 낼 때 경찰청 허가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면 되며, 1월 방문접수자를 시작으로 12월부터는 인터넷 접수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용심 시 교량안전과장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이 간소화됨에 따라 시민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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