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에듀아시아 칼럼]EB5비자와 E2비자의 특징과 차이점

시계아이콘02분 0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에듀아시아 이정훈 자문위원]


미국 이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가족의 생활터전을 미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이주 방식이 형성되었다면 지금은 한국에서의 터전을 정리하지 않고 미국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체류하는 방식이 다양화돼 있습니다.

오늘은 E2비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E2 비자는 투자비자이지 영주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영주권신청을 하게 되는 EB5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지는 동안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확보하는 것이고 체류 신분 유지에는 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EB5와 E2비자와의 차이점을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B5와 E2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B5는 $500,000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5억이 넘는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 비자의 가장 큰 특징은 단점이라기보다 위험성이라는 말이 적합할 수 있겠는데 투자한 금액의 원금보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아닌 미국의 경제에 자신의 재산, 어쩌면 전 재산일수 있는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물론 운영이 잘 되어서 수익이 일어나는 상황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점은 EB5로 영주권을 받을 때의 기회일수도 있고 위험일수도 있습니다.

EB5를 받고 3년 정도 지나면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의 혜택은 이전에 제가 소개한 영주권 혜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학생이나 장기간 방문으로 오신 분들은 체류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EB5는 미국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투자형태로 이루어지는 EB5는 여전히 고민할 점이 많은 영주권 입니다. 영주권을 일단 받으면 사업을 더 할 필요는 없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하겠죠? EB5 신청 할 때에는 신청자의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 가족 중에 만21세 이상이 있다면 한 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E2비자는 이민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받는 투자 비자입니다. 투자비자 연기신청을 한다는 점이 번거롭다고 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라 피부로 와 닿는 번거로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연기신청을 한다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영주권을 나중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초기에 E2비자 신청했을 때 투자했던 금액을 포함시켜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롭게 신청하는 것이지요.


EB5와는 달리 E2는 투자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투자방식입니다. 실제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제 주변에서 많이 봐 왔습니다. 작은 가게나 식당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에 오십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E2는 지분 투자방식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사업을 하는 방식, EB5는 직접 경영이 아니라 투자하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E2비자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E2비자 신청자는 한국 시민권자야만 하고, E2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미국회사에서 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상 51%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해야 하고 E2신청자는 반드시 그 미국 회사의 소유자 이거나 회사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용인 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의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 된다면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이 마무리 되어 한국으로 귀국하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영사나 이민국에게 한국에 가족이 있는지 여부, 한국에 재산이 있는지 여부, 한국에 돌아올 경우 직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사항은 E-2비자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말씀 드렸으며 신청자 상황과 회사의 내용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가는 조건이 각기 달라서 E2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전문가와 상의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겠지요? 어떠한 방식이든지 미국 체류에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자녀의 국공립학교 입학, 주립대 학비 절감, 그리고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는 것까지 비슷한 점이 많지만 EB5와 E2비자는 이와 같이 몇 가지가 다릅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에듀아시아 유학원 이정훈 부원장 andylee@eduasia.or.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