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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운영위 개최·공무원연금개혁·자원외교 국정조사 일괄합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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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슬기 기자, 장준우 기자] 여야는 23일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다음 달 9일 열기로 하는 등 12월 임시국회 일정과 원내 주요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시간 마라톤 협상을 통해 운영위 개최 일정을 포함한 12월 임시국회 일정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 자원외교 비리의혹 관련 국정조사 계획, 부동산 관련법 처리 등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최근 불거진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문제와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실 고위 관계자들의 현안보고를 받을 수 있는 국회 운영위는 다음 달 9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그동안 운영위를 즉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여당은 검찰 수사 뒤로 운영위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운영위 개최 전에 검찰 수사가 끝날 것으로 점쳐진다.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연금특위는 새누리당 7명, 새정치연합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된다. 연금특위 활동기간은 100일에서 최장 125일까지로 한정했다.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10일 2+2(여야 당대표·원내대표 회담) 합의에서 결론내린 것처럼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여야 각 8명과 정부에서 4명을 지명해 총 20명으로 운영된다. 여야가 각각 지명하는 8명의 위원은 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가입 당사자단체 2명, 전문가 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4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여야 1명씩 공동위원장을 선출해 합의제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활동기간은 국회의 연금특위 구성일로부터 90일에 한정하기로 했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 단수 또는 복수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논의된 사안을 연금특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자원외교 비리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 계획에 대한 일정 역시 합의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요구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국정조사는 100~125일간 활동할 수 있으며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이 맡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이날 여야 국토위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부동산 3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수 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29일 본회의에서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설치 역시 의결될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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