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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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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내년 8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이 추진되며 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금지될 수 있다. 교육부는 평가 기본계획을 23일 확정하고, 내년 3월까지 대학별 자체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평가지표는 일반대학이 18개, 전문대학이 16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2023년까지 총 16만명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9월과 11월 두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평가지표를 공개한 바 있다. 지난 11월 2차 공청회와 비교할 때 학생지원항목에서 취·창업지원이 추가됐다. 전문대의 경우 특성화 계획의 추진 및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정량지표의 평가자료 기준시점은 최근 3년으로 설정하고 일부 평가지표는 대학의 특성, 여건을 고려해 구분평가를 적용키로 했다. 전임교원 확보, 교육비 환원율은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하며, 학생충원율도 수도권과 지방을, 취업률은 대학의 소재 권역, 계열 구성, 학생의 성별 등을 각각 구분해 평가한다.

일반대학은 단계평가, 전문대학은 단일평가를 통해 각 5개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대학은 1단계 평가에서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를 토대로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을 구분하고 상위그룹에서 점수로 A·B·C등급을 결정한다. 이어 하위그룹을 대상으로 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뒤 100점 만점((1단계 60점+2단계 40점)으로 D, E등급을 최종 산출한다. 전문대학의 경우 단일평가를 통해 A∼E등급을 결정한다.


여기서 하위등급인 D, E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재정지원을 제한받게 된다. D등급은 대학 자체노력에 연계한 유형인 '국가장학금Ⅱ'를 지원받지 못하고 2016학년도 학자금 최소대출 대학으로 지정된다. E등급의 경우 소득연계 지원 장학금까지 포함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도 전면 제한된다.


대학들은 내년 3월 말까지 구조개혁에 관한 자체평가를 시행한 뒤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평가결과는 서면·현장평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8월 최종 발표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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