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 성희롱·폭언 확인…시정 권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서울시 시민인권 보호관, 박원순 시장에 박현정 대표 징계·피해자 회복조치 권고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 성희롱·폭언 확인…시정 권고" 박현정
AD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박현정(52·여)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의 성희롱·폭언 등을 확인하고 시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박원순 시장에게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를 징계하고,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시향에 재직 중인 한 신청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박 대표의 성추행 및 언어폭력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진행됐다.

조사결과 박 대표는 지난해 2월1일 취임 이후 직원들에게 사무실, 행사장 등에서 언어적 성희롱 등을 했고 폭언·욕설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보호관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직원들을 질책할 때 장시간의 고성과 폭언을 사용했고, '저능아'·'병신XX' 등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번 질책을 시작하면 짧게는 수십 분에서 길게는 4~5시간 씩 폭언과 고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 대표는 직원들에게 "A씨를 보면 마담하면 잘 할 것 같다. B랑 C는 옆에서 아가씨 하고", "너는 나비넥타이 매고 예쁘게 입혀서 나이 많고 돈 많은 할머니들에게 보낼거다", "오늘 너 예쁘다. 너는 짧은 치마 입고 다리로라도 음반 팔아라" 등 언어적 성희롱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시 인권보호관은 이에 대해 "직장 내 위계를 이용해 지속적, 반복적 언어폭력으로 정신적 괴롭힘을 주고, 피해 당사자는 물론 직원들이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한 것은 명백한 성희롱 행위"라며 "헌법 10조에서 유추되는 인격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상 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언어적 성희롱 및 폭언, 고성과 극단적 표현을 사용한 질책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대표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으로, 대표에 의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직원들이 고충을 털어놓고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직무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시 등 공공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