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조성진 사장, CES 이후로 검찰 출석일정 조정 요청한 상태"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김은별 기자] 지난 9월 독일에서 일어난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논란'을 두고 LG전자와 삼성전자의 분쟁이 점차 커지고 있다.
LG전자는 21일 "지난 12일 증거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지난 9월 조성진 LG전자 사장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LG전자가 맞고소에 나선 것.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훼손했다'며 삼성전자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가 사전에 훼손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이유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제공한 동영상에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여러 차례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그 세탁기가 증거물로 제출된 세탁기와 동일하다면 제출 이전에 훼손이 있었다는 의미로 이는 증거 위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위조된 증거물을 사용해 LG전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이와 함께 "9월 11일 '자툰 유로파센터' 매장 측으로부터 증거물을 넘겨받은 삼성전자는 증거물 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에야 제출했는데 이는 증거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고소인들(삼성전자 임직원)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의심된다" 덧붙였다.
LG전자가 고소한 삼성전자 임직원은 총 3명으로, 동영상에서 증거를 훼손한 직원, 해당 동영상을 언론사에 배포한 직원, '자툰 유로파센터'에서 증거자료를 받아놓고서 은닉한 직원 등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 시내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등 2곳의 매장에 진열돼 있던 세탁기가 조 사장 등 LG전자 임직원들에 의해 파손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LG전자 임직원 4명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조 사장에게도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사장이 출석에 불응하면서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 조치를 당할 경우 조 사장은 당장 다음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5'에 참석할 수 없다. H&A 사업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조 사장이 CES에 참석하지 못하면 LG전자로서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출석 일정 조정을 요청한 상태다.
LG전자 관계자는 "내년 CES 이후 언제라도 출석하겠다며 조사 일정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세탁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독일법인이 9월4일 LG전자 세탁기 개발담당 임원을 독일 검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최근 내려졌다고 LG전자는 전했다.
LG전자 측은 "해당 세탁기를 소유한 자툰 유로파센터가 당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삼성전자 독일법인이 대신 LG전자 임원을 상대로 고소했다"며 "그러나 검찰이 '공공의 이익과 연관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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