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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쉰들러 소송전 종료…"파생상품 소송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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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과 맺은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쉰들러 측과 조정이 성립됐다고 19일 공시했다.


앞서 쉰들러는 2012년 11월 현대엘리베이터가 넥스젠 캐피털, NH농협증권 등과 체결한 현대상선 보통주에 대한 파생금융 계약의 갱신이나 유사한 계약 체결을 금지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신규 파생계약을 추가로 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조정이 성립된 것"이라며 "쉰들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양측 간 법적 분쟁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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