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방통위, 단통법 위반 판매점 14곳에 과태료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방통위, 단통법 위반 판매점 14곳에 과태료 부과
AD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판매점 14곳에 50만~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14개 판매점은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아이폰6 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중 2곳은 지원금 지급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현장조사를 방해했다.


방통위는 이들 판매점 중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12곳에 대해 1회 위반한 것을 참작해 기준 과태료의 50%를 감액한 50만원씩을 부과했다. 조사를 거부한 2곳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렸다.


단통법을 위반한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씩 가감될 수 있다.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5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및 각사 영업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키로 했다. 지난 4일 회의 때는 이통3사에 각 8억원의 과징금을, 22개 대리점·판매점에는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한 바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