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 등록을 말소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지역구의 경우 내년 상반기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
문병길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결정문 접수 즉시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인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정당해산 결정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5석에 대해서는 비례의석(2석)의 경우 공석을 유지하고 지역구에 한해 내년 4월29일 보궐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구을 3곳이 내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지역이 포함된다.
정당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국고환수를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문 대변인은 "국보보조금 잔액에 대해서는 이미 거래은행에 수입 및 지출 계좌를 압류 조치하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정당으로부터 지출내역을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일반잔여자산의 경우 중앙당과 시·도당 소재지 관할법원에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잔여재산 내역은 내년 2월19일까지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시키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후원금의 경우에도 잔여 후원금의 경우 가압류 신청을 한 뒤 잔여 후원금은 국고에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같은 정당 명칭은 다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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