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검찰 "조현아, 임원 통해 증거 인멸 지시… 구속 영장 청구할 것"

시계아이콘00분 2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검찰 "조현아, 임원 통해 증거 인멸 지시… 구속 영장 청구할 것" 조현아
AD


검찰 "조현아, 임원 통해 증거 인멸 지시… 구속 영장 청구할 것"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한항공 고위 임원을 통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18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17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그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나 진술을 사전에 짜맞추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대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대한항공 상무가 '땅콩회항'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사실을 파악하고도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고, 이 모든 과정을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상무 등 증거인멸에 관여한 고위 임원들도 차례로 소환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