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정책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불법어업행위로 적발될 경우 기존 융자금 회수와 함께 최대 2년까지 수산사업자금 융자가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 개별사업별로 시행지침 등에 정해온 융자제한기준을 일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융자금의 회수 사유로는 부정 수급, 목적 외 사용 등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유 외에 융자금으로 마련된 시설, 장비 등을 사업 외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부도, 폐·휴업 등으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했다.
또 융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불법어업행위 등으로 적발된 경우 융자금을 회수한 날로부터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수산사업자금의 융자를 제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지침에 따라 어업정지 60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등 일부에 한해 융자금 회수 후 6개월간 융자를 제한받았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융자제한기준을 일원화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수산 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재우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정책자금 융자 지원과 관련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성실하게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다수의 어업인에게 더 받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다 → 훈령/예규/고시 →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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