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땅콩 리턴'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17일 검찰에 출석해 "죄송합니다"라고 하며 눈물을 떨궜다.
이날 오후 1시55분께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검찰청 앞에 검은색 체어맨을 타고 나타난 조 전 부사장은 취재진의 질문 세례에 들릴 듯 말 듯한 크기로 "죄송합니다"고 수차례 반복했다.
취재진은 "승무원을 폭행한 것이 사실이냐", "심경이 어떤가", "회항을 지시했나", "승무원들이 허위진술하도록 지시했나"는 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한 뒤 "죄송합니다"고만 했다.
처음 모습을 드러낼 때부터 눈시울이 붉었던 조 전 부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이 계속되자 끝내 눈물을 보였다.
조 전 부사장은 검은색 외투를 입고 회색 목도리를 매고 출석해 지난번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비슷한 차림새였다.
대한항공 관계자 두 명은 조 전 부사장이 출석하기 3시간 전부터 검찰청 앞을 지켰다. 이들은 "홍보 담당자의 통상적인 업무"라며 조 전 부사장을 위한 특별한 행동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을 취재하기 위해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방송·신문사 취재진 100여명이 몰렸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대한항공 본사 및 지점을 압수수색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의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첫째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법)' 위반이다.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가 문을 닫고 출발하려할 때 이를 되돌리라 지시했다면 항공법 42조를 어긴 셈이 된다. 두 번째는 폭행·기내소란으로 인한 항공운항 방해 혐의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항공법 23조)와 항공기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폭행을 했는지(항공법 46조)를 집중 조사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전망이다. 대한항공·조현아 측은 땅콩 리턴 정황을 아는 관련자를 밀착 마크해 거짓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이 증거인멸 시도를 확인하게 되면 조 전 부사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증거인멸은 도주의 우려와 비슷하게 구속의 필요성을 판가름하는 주요한 기준인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능성 중 하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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