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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내리라는데..'…발전사 새해가 캄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6초

RPS과징금 폭탄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지역자원시설세 부담 가중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록적인 국제유가 하락이 장기화 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발전사들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있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전기요금 인하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내년부터 신규, 확대 시행되는 규제 때문이다. 소위 '뼈를 깎는'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경영난 악화에 내몰리고 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발전사 경영을 악화시킬 요인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확대 등이 꼽힌다.

당장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대상 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발전부문의 경우 연료전환 방식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연료전환도 어렵다.


발전사와 집단에너지사업자, 소형열병합사업자 등을 포함한 발전에너지업종만 놓고 보면 1차 계획기간에 허용되는 배출권 총수량은 이산화탄소 기준 7억3500만t이다.


그러나 실제 배출량은 8억3400만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초과 배출분에 대해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배출권 가격이 1t당 정부가 예상하는 1만원이라 가정하면 발전에너지업계의 이행비용은 약 1조원에 달한다. 배출권을 구입하지 못하면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최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도 부담으로 떠올랐다.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환경오염과 사고위험이 커 별도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된다.


그동안 발전사들은 kwh당 원전은 0.5원, 화력발전은 0.15원을 지자체에 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각각 1.0원, 0.3원을 내야 한다. 발전세 세수 부담은 현행 516억원에서 1032억원으로 2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원전이나 화력발전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업을 시행하는데 추가로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며 “시행된 지 불과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100% 인상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RPS제도도 부담이다. 2024년까지 전체 전력생산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목표 아래 매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올해 RPS 의무 불이행으로 서부발전 등 7개 업체는 총 4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이는 2012년(253억6000만원)보다 2배 정도 증가한 규모다. 의무비율증가로 내년에는 과징금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하를 결정할 경우 발전사들의 수익악화는 가중된다. 전기요금 인하로 한전은 전력구입단가(SMP)를 낮출 수밖에 없지만 전력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연탄과 LNG(액화석유가스) 가격은 유가 하락보다 늦게 움직이고 있어 발전사에게 부담이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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