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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측 변호인, 이병헌 이별통보 진짜 이유 "집 요구 아닌 성관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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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측 변호인, 이병헌 이별통보 진짜 이유 "집 요구 아닌 성관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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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측 변호인, 이병헌 이별통보 이유 공개 "집 요구 아닌 성관계 거부 때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배우 이병헌씨 '음담패설 동영상 협박'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다희(20)씨와 모델 이지연(24)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지연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여자 가슴보다 엉덩이를 좋아한다'는 말을 했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펼쳤다.


이어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그만 만나자고 한 이유는 집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성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는 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답을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다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20세인데 앞으로 연예인 활동을 못하게 됐다. 이 범행을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피고인 이지연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하고 철없이 행동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기일을 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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