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땅콩 리턴'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17일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대한항공 본사 및 지점을 압수수색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조사할 조 전 부사장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법)' 위반이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승객·승무원은 조 전 부사장이 "기장한테 비행기 돌리라고 해"라고 말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가 문을 닫고 출발하려할 때 이를 되돌리라 지시했다면 항공법 42조를 어긴 셈이 된다. 검찰은 이에 대해 캐물을 전망이다.
두 번째는 폭행·기내소란으로 인한 항공운항 방해 혐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항공법 23조)와 항공기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폭행을 했는지(항공법 46조)를 집중 조사해 관련법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전망이다. 대한항공·조현아 측은 땅콩 리턴 정황을 아는 관련자를 밀착 마크해 거짓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국토부가 당시 사건에서 비행기에서 내린 사무장을 조사할 때 자사 임원이 동석하도록 해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이 증거인멸 시도를 확인하게 되면 조 전 부사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증거인멸'은 도주의 우려와 비슷하게 구속의 필요성을 판가름하는 주요한 기준인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능성 중 하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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