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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 전 부사장 위반사항 3건 확인…운항정지 최대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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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오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은 확인했지만 밀어붙이는 등의 폭행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조 부사장이 저녁식사 중 와인 한두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과음을 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사는 10명 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기장과 부기장, 중간 교체인원 등 4명과 사무장, 부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을 포함해 승무원이 10명이다. 또 조 전 부사장과 다른 임직원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승무원 조사에서는 의미있는 진술이 나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권 정책관은 "조 전 부사장을 직접 서비스하지 않은 2층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 승무원 각 1명씩을 통해 고성을 들었다는 진술을 얻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중 한 승무원은 폭언을 들었다고도 답변했다는 것이다.


회항지시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정책관은 회항지시를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진술 내용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직접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조직적으로 회사가 한 행위는 임직원 불러 조사 중이며 우리(국토부)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제재수준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위반행위가 드러난 3건을 법규대로 보면 운항정지는 21일, 과징금은 14억4000만원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는 50%를 가감할 수 있어 최대 운항정지 기간은 31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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