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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산케이 재판서 내달 19일 증언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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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산케이 재판서 내달 19일 증언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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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48)의 재판에 정윤회(59)씨가 증언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15일 열린 가토 전 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정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내달 19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에는 지인과 점심 식사를 한 뒤 집으로 갔다고 진술했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지난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 가까이서 근무한 경호원이나 비서관을 알려 달라"며 사실조회신청서를 낸 데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다.


"사실조회요청의 적절성을 신중히 검토 바란다"는 취지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부분은 대통령의 행적인데 이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진술했고 유사사례가 관행화하면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한 보수단체 대표들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들은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한 이유를 묻자 "대한민국 명예를 훼손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은 100여명의 취재진, 방청객이 들어찬 채 열렸다. 일본 기자 50여명도 몰렸다. 법원은 지난 공판 준비 기일 때 보수단체 회원들이 일으킨 소란을 감안해 10여명의 경찰을 법정에 배치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을 보도해 고발당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달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그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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