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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 경위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타살 혐의점 없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경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45)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경위의 사인을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최영덕 이천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5시께 경기도 이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 경위의 큰형 등 가족 3명과 국과수 원장 등 부검의 6명 등의 입회 아래 부검한 결과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면서 "일산화탄소 농도 50∼60%가 치사량인데 최 경위의 경우 일산화탄소 농도가 75%로 나왔다"고 말했다.


최 서장은 이어 "최 경위의 행적,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유족 측은 이날 오후 빈소가 차려진 명일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경위가 남긴 유서 내용을 공개했다. 유서에는 "민정비서관실 제의 오면 나도 흔들릴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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