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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환경부, 15일 화학물질관리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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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제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대상, 강화·시행된 법률 설명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와 환경부는 새해부터 강화되는 ‘화학물질관리법’ 설명회를 오는 15일 오후 1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연다.

잇따른 화학물질 누출사로로 강화·개정된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하던 화학물질 취급소 또한 내년부터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감독을 맡게 된다.


이에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시와 공동으로 개정·강화된 법률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광주·전남·제주권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소 안전·환경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시 유용빈 환경정책과장은 “내년부터 강화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습득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체 유독물 관리업무 담당자의 참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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